K콘텐츠혁신성장보증 신청상담 안내
K콘텐츠혁신성장보증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
한국콘텐츠진흥원과 IBK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K콘텐츠혁신성장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.
- ①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평가개시는 기업 신청(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) 후 진흥원 내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을 거쳐 ‘접수완료 메일’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(※ 서류 미비인 경우 비추천될 수 있으며, 특화보증 재신청은 추천결과 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)
- ②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(신용보증기금)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③ 부채비율 550%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,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사전확인 및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타 보증상품이나 지역재단(지역신용보증기금)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④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(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, 이하 동일)하는 경우, 한국신용정보원(舊 은행연합회)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(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),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,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, 민·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기 ①~④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상담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전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K콘텐츠혁신성장보증제도 개요
디지털 경제시대 콘텐츠기업의 혁신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/비대면/신기술융합 콘텐츠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보증제도
보증제도 상품구성
보증제도 상품구성의 신청대상, 상품구분, 신청대상자금, 보증한도, 보증기간, 대출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.
신청대상 |
상품구분 |
신청대상자금 |
보증한도 |
보증기간 |
대출기관 |
콘텐츠기업 (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)
|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|
K콘텐츠혁신성장 프로젝트 자금 |
최대 10억원 |
최대 5년 |
기업은행 |
신청대상
K콘텐츠혁신성장*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내 콘텐츠기업
* 글로벌/비대면/신기술융합형 콘텐츠 및 유통 분야
* K콘텐츠혁신보증 대상 *
- ① (글로벌) 콘텐츠를 제작중이거나 제작완료하고, 해외진출을 준비 또는 진행중인 콘텐츠
※ 수출계약*이 있을 경우 관련 평가를 진행하여 가산점 부여
* 수출계약이란 해외 현지기업(현지 사업추진 국내기업 포함)과의 양해각서(Memorandum of Understanding), 편성의향서, 비밀유지협약서(Non Disclosure
Agreement), 사전계약서(Deal Memo), 공동제작계약서 등을 포함한 쌍방 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콘텐츠 수출의 원인이 되는 문서
- ② (비대면)
❶기존 대면 콘텐츠를 비대면 콘텐츠로 전환하거나, 기획·제작단계부터 대면 콘텐츠가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제작하는 콘텐츠
❷ 콘텐츠 기획·제작·유통·소비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비대면·대면 혼합형으로 제작되는 콘텐츠
❸ 국내·외 OTT 플랫폼* 유통 목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**
* 넷플릭스, 유튜브, 왓챠, 웨이브, 티빙 등
** OTT형 포맷 콘텐츠(ex. 영화+드라마 복합형, 비정형 포맷·길이의 시리즈물 등), OTT 전용으로 출시 및 유통되는 콘텐츠 등
- ③ (신기술융합) 특수목적 기술*이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어 콘텐츠 향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융합 콘텐츠
* ①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, 지능형로봇, 가상현실(VR)・증강현실(AR)・혼합현실(MR), 고해상도영상(Full UHD), 홀로그램, 미디어파사드, 프로젝션 맵핑,
3D머신비전, 지능형4D스캐닝, 동작인식/분석 등
② 신청기업이 참여하여 개발한 기술로서 특허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기술관련 인증 등을 받은 경우
업종(분야)* : 게임, 방송(드라마·예능), 애니메이션, 영화, 음악, 공연(뮤지컬·콘서트), 만화, 출판, 캐릭터, 디지털콘텐츠 등 10개 분야
*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추천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기본요건(①콘텐츠산업 업종(분야) 해당, ②문화적 창작(cultural creativity) 요소 보유**,
③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 확보)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- 단순 납품 및 하청용역은 평가 불가(광고/애니메이션/교육용 교재/영상자막 등의 단순 납품)
- 문화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, 광고, 쇼핑몰, 유통플랫폼, 세무/ERP/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 플랫폼(프로그램) 등 평가 불가
- 다큐멘터리, 뉴스, 스포츠 중계 등은 평가 불가(단, 예능·드라마형 다큐멘터리·교양은 신청 가능)
-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평가 불가
- 예술공연(연극, 오페라, 발레, 클래식 등) 및 행사성 페어, 공연, 전시회 등 평가 불가(단, 신기술융합(VR, AR, 미디어아트 등) 공연·전시는 신청 가능)
- 오락실용 아케이드게임, 농구, 뽑기, 고포류 등은 평가 불가
- 출판의 경우 유통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콘텐츠(웹툰, 영화, 방송, 게임 등)로 확장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
※ 업종(분야)에 대한 세부기준은 사업담당팀에 문의 요망 ([붙임3] 및 [붙임4] 참조)
신청대상금액
K콘텐츠혁신성장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* (최대 10억원)
- * 보증가능금액 산정 :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(신보·기보·재단 등 포함)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
최종적으로 결정됨
- **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
추천 및 보증절차
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·신청·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,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
보증절차
- 추천기관 : 한국콘텐츠진흥원
- 보증기관 : 신용보증기금
보증절차의 사전상담, 신청/접수, 평가/추천, 보증심사, 보증서발급, 대출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.
사전상담 (KOCCA) |
→ |
신청/접수 (KOCCA) |
→ |
평가/추천 (KOCCA) |
→ |
보증심사 (신용보증기금) |
→ |
보증서 발급 (신용보증기금) |
→ |
대출 (기업은행) |
K콘텐츠혁신성장 보증 상담 |
콘텐츠가치 평가센터 온라인 신청 |
콘텐츠 평가진행 (추천위원회) |
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 (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) |
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(신보 → 은행) |
기업은행 대출 실행 |
상담필수 (수시) |
신청 (매월 1일~10일 오후 5시까지 접수) |
매월 평가 |
2주 소요 |
발급 |
대출 |
- ※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평가 2월~11월 진행 (매월 1일부터 10일(오후 5시)까지 접수)
* 매월 10일까지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. (※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모든 항목을 상세히 기재해야 접수 가능)
- ※ 서류접수 완료 : 기업 신청(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)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‘접수완료 메일’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.
- ※ 신청 후에 서류 미비, 요건 부족, 일정 연기, 타 재원 확보 등으로 신청이 철회된 경우 ‘신청철회서’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* 사전상담 안내 *
K콘텐츠혁신성장보증을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.
- ① 우선 콘텐츠금융지원팀(☏ 02-6441-3658)으로 연락하셔서 신청대상 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②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은 콘텐츠가치평가센터(https://assess.kocca.kr)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기간 내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연락하셔서 기업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(※ 기업승인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.)
- ③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마감기한(매월 10일 오후 5시)까지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.
보증신청기간
신청기간 : 2월~11월 1일~10일 오후 5시까지
(단, 6월의 경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, 9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)
신청 및 제출서류
신청 제출서류의 구분별 콘텐츠신한류보증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.
구분 |
K콘텐츠혁신성장보증 |
신청 |
콘텐츠가치평가센터(https://assess.kocca.kr)에 온라인 신청
* 기업회원 가입 후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승인처리 요청, [콘텐츠보증신청] 메뉴에서 ‘K콘텐츠혁신성장보증’을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
**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프로젝트 참여인력은 제출서류에 해당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(예. 홍*동)
단,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|
제출 서류 |
- ①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신청서/사업계획서[별첨양식1]
* [글로벌] 분야 신청의 경우 수출계약서 추가 제출(*해당기업)
- ②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[별첨양식2]
- ③ 사업자등록증
- ④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
- ⑤ 4대보험 완납증명서(*해당기업)
- ⑥ 최근 3년 내 재무제표(국세청 확인원)(*해당기업)
- ⑦ 프로젝트 관련 샘플 동영상/이미지/시놉시스(또는 시나리오)/게임의 경우 APK 파일(*해당기업)
- ⑧ 회사 주요 실적증명(*해당기업)
- ⑨ 전작이나 원작 매출자료(*해당기업)
- ⑩ 기타 참고 서류 (회사소개서, 프로젝트 관련서류 등)(*해당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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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발표 :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
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
사업자 유의사항
- 특화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결과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함
단, 해당 프로젝트의 잔여 제작 일정이 1년 이내일 경우 평가결과 통지 이후 3개월 내 재신청 가능
- 제3자(신용보증기금)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·융자 프로젝트/기업 평가·추천절차(추천위원회 등)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K콘텐츠혁신성장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, 진흥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,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때는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
-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(현황, 성과, 매출정보 등 수집·활용, 필요 시 실사 가능) 진행에 동의해야 함
-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
사업자 유의사항의 검토 항목, 저촉여부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.
검토 항목 |
저촉여부 |
1.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|
예( )/아니오( ) |
2.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|
예( )/아니오( ) |
① 당좌부도 발생 |
예( )/아니오( ) |
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(연체 등) 보유 |
예( )/아니오( ) |
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(가압류, 압류, 경매 등) |
예( )/아니오( ) |
④ 신용보증부실(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, SOC보증, 부실유보기업 포함) 발생 |
예( )/아니오( ) |
3.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
*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, 실제경영자도 동일하게 적용 |
예( )/아니오( ) |
4. 추천일 현재 “(CB)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” 보유 |
예( )/아니오( ) |
5.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|
예( )/아니오( ) |
6.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* 550% 초과 여부
* 부채비율 = (부채총계 / 자기자본) × 100% |
예( )/아니오( ) |
7.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, 책임경영 위반 여부
(책임경영 :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) |
예( )/아니오( ) |
※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,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
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※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(☏ 02-710-4562~4564)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
접수 및 문의처
접수기관 및 담당자(문의처)
- 접수기관 : 한국콘텐츠진흥원
- 문 의 처 : 한국콘텐츠진흥원, 신용보증기금
- 신청기간 : 2월~11일 1일~10일 오후 5시까지
매월 1일 ~ 10일 오후 5시까지 (단, 6월의 경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, 9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)
접수 및 문의처의 구분별 콘텐츠신한류 보증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.
구분 |
K콘텐츠혁신성장보증 |
접수처 |
콘텐츠가치평가센터 (https://assess.kocca.kr) 온라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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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|
-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단 (☏ 02-6441-3658)
-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(☏ 02-710-4562~4568)
(단, 게임 장르와 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(☏ 031-725-6800, 6802)으로 문의)
※ 재무상태, 보증한도, 보증결격사유 등의 보증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 요망
|
※ 접수된 서류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직접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