콘텐츠IP보증 신청상담 안내
콘텐츠IP보증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
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콘텐츠IP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.
- ① 콘텐츠IP보증 평가개시는 기업 신청(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) 후 진흥원 내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을 거쳐 ‘접수완료 메일’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(※ 서류 미비인 경우 비추천될 수 있으며, 특화보증 재신청은 추천결과 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)
- ②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(신용보증기금)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③ 부채비율 550%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,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, 해당 IP를 활용한 사업화 프로젝트로 최근 1년 이내에 정부·지자체·타 정책기관(기술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)으로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사전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 신용보증기금의 타 보증상품이나 지역재단(지역신용보증기금)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④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(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, 이하 동일)하는 경우, 한국신용정보원(舊 은행연합회)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(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),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또한,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,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, 민·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또한, 해당 IP에 대하여 권리변동, 권리침해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증해지 요청, 보증운용제한 및 유의정보 등록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- ⑤ KOCCA는 상기 ①~④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상담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. 사전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콘텐츠IP보증제도 개요
콘텐츠IP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(콘텐츠기업, 이종기업)에 대해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제도
- * [콘텐츠IP] 개념
- IP(Intellectual Property Rights)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·정보·기술·사상이나 감정의 표현,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,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,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(지식재산기본법 제3조)
- 콘텐츠산업에서의 IP란 다양한 파생상품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확장적 가치를 갖는 오리지널 지식재산의 묶음(’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)
보증제도 상품구성
보증제도 상품구성의 신청대상, 상품 구분, 신청 대상 자금, 보증한도, 보증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.
신청대상 |
상품 구분 |
신청대상 자금 |
보증한도 |
보증기간 |
콘텐츠IP 활용 기업
(콘텐츠기업, 이종기업) |
콘텐츠IP 보증 |
콘텐츠IP 사업화 소요자금 |
10억원 내외 |
최대 5년 |
신청대상
- 콘텐츠IP*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으로서, 콘텐츠IP 보유 또는 이용기업(콘텐츠기업, 이종기업)**이 대상
- * 콘텐츠분야(방송, 영화, 애니메이션, 게임, 만화, 출판, 음악, 공연, 캐릭터, 디지털콘텐츠) 저작권, 디자인권, 상표권, 그 밖의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만한
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이 콘텐츠IP에 해당되며, 해외 IP와 초상권은 콘텐츠IP 대상에서 제외
- **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대상
❶ 콘텐츠IP 보유기업 : 직접 개발·제작한 콘텐츠IP로서, 법인기업은 해당 법인,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콘텐츠IP를 보유하는 경우(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
콘텐츠IP는 대상이 아님)
❷ 콘텐츠IP 이용기업 : 콘텐츠IP 권리자***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****은 제외
- *** 콘텐츠IP의 권라자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(실제경영자 포함) 및 무한책임사원 또는 관계기업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
- ****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
- ① 콘텐츠IP 보유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
- ② 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
- ③ 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영위하는 기업
- ④ 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
- ⑤ 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영위하는 기업
- 콘텐츠 제작 :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(OSMU 포함)하는 국내 기업
ex. · 만화(웹툰)→드라마/영화, 드라마→영화, 애니메이션→게임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
· 웹툰, 웹소설 등 작가와 IP 이용계약 체결→웹툰, 웹소설 등 제공 및 중개 플랫폼
- 제품/서비스 :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
ex. · 콘텐츠IP(캐릭터, 애니, 게임 등) → 문구, 완구 등으로 연계상품화(머천다이징)
· 콘텐츠IP(캐릭터, 애니, 방송, 영화, 공연, 음악, 게임 등) → 의류, 화장품, 생활 잡화 등 소비재로 연계상품화(머천다이징)
· 콘텐츠IP(애니, 방송, 영화, 공연, 음악, 게임 등) → VR테마파크, 콘텐츠체험존 등 라이선싱 활용 서비스
※ 제외 대상
- ① 단순 납품 및 하청 용역
- ② 사행성, 불건전 제품 및 서비스
- ③ 샘플 제작, 테스트베드(Test Bed) 등이 결과물이거나 단발성인 사업
- ④ 단순 마케팅 목적으로 콘텐츠IP를 상호에 활용한 경우
- 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콘텐츠IP 보유/이용기업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
- ⑥ 콘텐츠IP 이용기업의 경우 직접 제작이나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고 유통(도/소매)만 하는 경우(OEM방식으로 제작/제조/가공하는 경우 포함)
- ⑦ 프랜차이즈업(가맹사업) 및 요식업, 영화관 운영업(59141),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(59142), 전자 게임장 운영업(91221),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(91222), 노래연습장 운영업(91223), 골프연습장 운영업(91136) 등에 해당되는 경우
신청대상 금액
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(10억원 내외)
※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,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,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(사업장 신축·증축 또는 매입 자금 등은 제외)
- * 보증가능 금액 산정 :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(신보·기보·재단 등 포함)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
최종적으로 결정됨
- **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
추천 및 보증절차
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·신청·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,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
보증절차
- 추천기관 : 한국콘텐츠진흥원
- 보증 기관 : 신용보증기금
보증절차의 사전상담, 신청/접수, 평가/추천, 보증심사, 보증서발급, 대출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.
사전상담 (KOCCA) |
→ |
신청/접수 (KOCCA) |
→ |
평가/추천 (KOCCA) |
→ |
보증심사 (신용보증기금) |
→ |
보증서 발급 (신용보증기금) |
→ |
대출 (시중은행) |
콘텐츠IP보증 상담 |
콘텐츠가치 평가센터
온라인 신청 |
콘텐츠 평가진행 (추천위원회) |
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 (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) |
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(신보 → 은행) |
대출실행 |
상담 필수 (수시) |
신청 (매월 1일~10일 오후 5시까지 접수) |
매월 평가 |
2주 소요 |
발급 |
대출 |
- ※ 콘텐츠IP보증 평가 2월~11월 진행 (매월 1일부터 10일(오후 5시)까지 접수)
* 매월 10일까지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. (※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모든 항목을 상세히 기재해야 접수 가능)
- ※ 서류접수 완료(제작보증, 사업화보증 신청의 경우) : 기업 신청(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)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‘접수완료 메일’을 수신한
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.
- ※ 신청 후에 서류 미비, 요건 부족, 일정 연기, 타 재원 확보 등으로 신청이 철회된 경우 ‘신청철회서’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* 사전상담 안내 *
콘텐츠IP보증을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.
- ① 우선 콘텐츠금융지원팀(☏ 02-6441-3658)으로 연락하셔서 신청대상 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②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은 콘텐츠가치평가센터(https://assess.kocca.kr)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기간 내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연락하셔서 기업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(※ 기업승인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.)
- ③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마감기한(매월 10일 오후 5시)까지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.
보증신청기간
신청 기간 : 2월~11월 1~10일 오후 5시까지
(단, 6월의 경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, 9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)
신청 및 제출서류
신청 제출서류의 구분별 주요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.
구분 |
주요내용 |
신청 |
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(https://assess.kocca.kr) 에 신청내용 작성
* 기업회원 가입 후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승인처리 요청, [콘텐츠보증신청] 메뉴에서 ‘콘텐츠IP보증’을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
**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프로젝트 참여인력은 제출서류에 해당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(예. 홍*동)
단,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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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|
- ① 콘텐츠IP보증 신청서/사업계획서[붙임양식1]
- ②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[붙임양식2]]
- ③ 콘텐츠IP 증빙자료(등록증 및 등록부)
(ex. 저작권등록증/저작권등록부, 상표등록증/상표등록원부, 디자인등록증/디자인등록원부 등)
(*해당되는 IP 증빙 모두 제출)
- ④ 콘텐츠IP 권리관계변동 증빙자료(양수도계약서 등)(*해당기업)
- ⑤ 콘텐츠IP 사용계약서(*콘텐츠IP 이용기업)
- 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(*법인기업)
- ⑦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
- ⑧ 4대 보험 완납증명서(*해당기업)
- ⑨ 최근 3년 내 재무제표(국세청 확인원)(*해당기업)
- ⑩ 회사 주요 실적증명(*해당기업)
- ⑪ 기업 매출자료(*해당기업)
- ⑫ 기타 참고 서류(콘텐츠IP 관련 추가자료, 회사소개서, 프로젝트 관련 샘플 및 참고자료 등) (*해당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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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발표 : 추천 여부 업체 개별 통보
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 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 통보 예정
사업자 유의사항
- 특화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결과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함
단, 해당 프로젝트의 잔여 제작 일정이 1년 이내일 경우 평가결과 통지 이후 3개월 내 재신청 가능
- 제3자(신용보증기금)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·융자 프로젝트/기업 평가·추천절차(추천위원회 등)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콘텐츠IP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,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,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본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, 관련분쟁, 이후 권리변동 등이 있을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불이익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
※ 세부내용은 신청서의 확인사항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(현황, 성과, 매출정보 등 수집·활용, 필요 시 실사 가능) 진행에 동의해야 함
-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
사업자 유의사항의 검토 항목, 저촉여부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.
검토 항목(‘예’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) |
저촉 여부 |
1.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|
예( )/아니오( ) |
2.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|
예( )/아니오( ) |
① 당좌 부도 발생 |
예( )/아니오( ) |
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(연체 등) 보유 |
예( )/아니오( ) |
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(가압류, 압류, 경매 등) |
예( )/아니오( ) |
④ 신용보증부실(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, SOC보증, 부실유보기업 포함) 발생 |
예( )/아니오( ) |
⑤ 신청대상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(가압류, 압류, 경매 등) |
예( )/아니오( ) |
3.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
*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, 실제경영자도 동일하게 적용
|
예( )/아니오( ) |
4. 추천일 현재 “(CB)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” 보유 |
예( )/아니오( ) |
5.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|
예( )/아니오( ) |
6.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* 550% 초과 여부
* 부채비율 = (부채총계 / 자기자본) × 100% |
예( )/아니오( ) |
7.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, 책임경영 위반 여부
(책임 경영 : 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) |
예( )/아니오( ) |
※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,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
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※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(☏ 02-710-4562~4564)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
접수 및 문의처
접수기관 및 담당자(문의처)
- 접수기관 : 한국콘텐츠진흥원
- 문 의 처 : 한국콘텐츠진흥원, 신용보증기금
- 신청기간 : 2월~11월 1일~10일 오후 5시까지
(단, 6월의 경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, 9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)
접수 및 문의처의 구분별 콘텐츠신한류 보증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.
구분 |
콘텐츠IP보증 |
접수처 |
콘텐츠가치평가센터(https://assess.kocca.kr) 온라인 접수
|
문의처 |
-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단 (☏ 02-6441-3658)
-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(☏ 02-710-4562~4568)
(단, 게임 장르와 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(☏ 031-725-6800, 6802)으로 문의)
※ 재무상태, 보증한도, 보증결격사유 등의 보증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 요망
|
※ 접수된 서류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직접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