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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가치평가 센터

다양한 콘텐츠 기획·제작·국내외유통 전 과정에 대한
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.

관련법령

법적근거 및 추진경과

법적근거 및 추진경과

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의 2 (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동법 제16조의 3 (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  • 1.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
  • 2. 가치평가 기법의 연구
  • 3.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